
🏠 안성시 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🔵 접수 중 신청기간: 연중 수시
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해 거주(취학·구직 등)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부모 가구와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예요. 본 글은 정보 제공 요약이며, 신청 전 안성시 공식 안내와 주거급여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※ 추진근거: 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조의2」(청년 주거급여의 실시)
목차
🗓️ 신청기간·방법
- 접수기간: 연중 수시
- 신청경로: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온라인) 신청
- 절차: 신청서 작성 → 임차·소득 등 증빙 제출 → 자격 심사 → 결과 통지
🎯 지원대상
-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구성원 중 미혼 자녀로,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
- 분리 거주 사유: 취학·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함
- ※ 나이 기준 “30세 미만” = 만 19세 ~ 만 29세.
💰 지원내용
-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, 청년이 실제 지불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급
- 💡 기준임대료는 지역·가구원수 별로 정해진 주거급여 상한액입니다. 실제 임차료가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,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원돼요.
- 지급 대상 비용: 월 임차료(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 환산 기준 적용)
📈 기대효과
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합니다.
📞 문의처
- 안성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☏ 678-3127
※ 지역번호(예: 031-) 표기는 시 홈페이지 표기 기준으로 맞춰 주세요.
🔗 원문·공식 링크
- 복지로 — 주거급여 안내/온라인 신청
- 안성청년포털 공식 안내